(사)한국생약학회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지정기간: 2017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를 근거로 (사)한국생약학회가 지정기부금 단체로 2017년 3월 31일 지정 완료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7-62호)
개인 또는 법인 양자 모두 기부금 공제 허용대상이며,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대상으로서 소득금액 일정 범위 및 한도 내에서 공제가 허용됩니다.
(사)한국생약학회원 여러분의 관심과 후원을 통한 생약학 및 천연물과학 분야의 도약과 발전을 고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