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개         학회정관

학회정관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사단법인 한국생약학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한다. 영문으로는 The Korean Society of Pharmacognosy (약칭“KSP”라 한다)로 표시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한 학문적 유대를 원활히 하여 국내 ‧ 외적으로 생약학 및 천연물과학 등의 발전과 관련 정책개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본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내에 둔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1. 연구발표회, 학술강연회 및 강습회 개최
  2. 2. 학술잡지의 간행
  3. 3. 생약 및 천연물에 관한 연구 및 표창
  4. 4. 학술문헌의 교환 및 간행
  5. 5.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의 2(수익사업)

  1. ① 본회는 제 4조의 사업(이하 ‘목적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설립목적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2. ② 수익사업은 목적사업과 분리하여 운영하고, 이익금은 본회의 목적사업에 충당하거나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특정한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며 기타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제5조(법인공여이익의 수혜자)

  1. ① 본 회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무상으로 한다.
  2. ② 본 회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제2장 회원

제6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생약학 또는 천연물과학을 전공 하거나 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 자로서 본회의 취지에 동의하여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제7조(회원의 종류) 본회 회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정회원 :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자
  2. 2. 준회원 : 본회의 목적사업에 동의하는 자로서 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
  3. 3. 특별회원: 본회의 목적사업에 동의하는 단체 또는 개인으로서 대의원총회의 승인을 받은 자
  4. 4. 명예회원: 본회를 위하여 공헌이 많으며 학식이 높고 덕망 있는 인사로서 대의원총회의 승인을 받은 자
  5. 5. 종신회원: 정회원 중에서 종신회비를 납부한 자

제8조(회원의 의무) 본회의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1. 본회의 정관 및 제규정 준수
  2. 2.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 결의사항 이행
  3. 3. 회비 및 제부담금 납부

제9조(회원의 탈퇴) 본회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10조(회원의 제명) 본회의 회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대의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제명할 수 있다.

  1.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자
  2. 2. 본회의 명예를 훼손시킨 자
  3. 3. 본회의 사업 수행을 방해한 자
  4. 4. 회비를 2회 이상 체납한 자

제3장 임원

제11조(임원의 정수) 본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1. 회장 1인
  2. 2. 부회장 10인 내외(수석부회장 포함)
  3. 3. 이사 7인 이상 30인 이내(회장, 수석부회장 포함)
  4. 4. 감사2인

제12조(임원의 선출 및 임기)

  1. ① 임원은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한다. 단, 수석부회장은 대의원의 보통, 직접, 평등, 비밀선거로 추대된 자를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2. ② 회장, 부회장, 감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등기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임원의 궐위시 보궐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3. ③ 임원선출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대의원총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13조(임원의 직무)

  1.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대의원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②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본회의 사무를 분장하고, 회장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수석부회장은 차년도 회장으로 임명된다.
  3.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 의결하고,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회무를 수행한다.
  4. ④ 감사는 본회의 운영전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며, 대의원총회, 이사회 등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4조(임원의 해임 등)

  1. ① 임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즉시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1. 본회를 탈퇴한 자
    2. 2. 본회에서 제명된 자
    3. 3. 금고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자
  2. ② 임기만료 후에도 본회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임원 선출 시까지 그 임무를 수행한다.

제4장 대의원총회

제15조(대의원총회 권한) 본회의 사무는 정관으로 임원 또는 회원에게 위임된 사항 이외에는 대의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제16조(대의원의 선출 방법 및 임기)

  1. ① 대의원은 정회원 중에서 50인 이상 200인 이내로 운영한다. 신임 대의원은 기존 대의원의 추천을 받아 대의원회의 인준을 거쳐 선출한다.
  2. ② 단, 대의원 중 최근 5년간 대의원 회비를 미납한 경우 대의원 자격이 정지된다.

제17조(대의원총회 소집)

  1. ① 대의원총회는 정기 대의원총회와 임시 대의원총회로 구분한다.
  2. ② 회장은 매년 1회 정기 대의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3. ③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 대의원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1. 회장이 대의원총회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2. 이사회의 의결로 대의원총회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3. 3.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4. ④ 회장은 대의원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개최일 1주 전까지 회의 목적, 일시 및 장소 등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각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대의원총회 의결사항)

대의원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정관 및 제 규정의 제 ‧ 개정에 관한 사항
  2. 2. 임원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3. 3. 사업계획 및 예산 ‧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4. 회원 제명에 관한 사항
  5. 5. 이사회에서 상정한 안건에 관한 사항
  6. 6. 이사회에 위임할 사항
  7. 7. 특별회원 및 명예회원의 승인에 관한 사항
  8. 8. 기타 필요한 사항

제19조(의결정족수) 대의원총회는 재적대의원 3분의 1이상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서면 위임도 가능하다. 다만 정관개정에 관한 사항은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의사록)

  1. ① 대의원총회를 개최한 때에는 다음사항을 기록한 의사록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 1. 개최일시 및 장소
    2. 2. 출석회원수
    3. 3. 의결사항
    4. 4. 의사경과와 발언자 및 발언 요지
  2. ② 의사록은 회장과 출석대의원 중 그 회의에서 지명한 2인 이상이 서명하여야 한다.

제5장 이사회

제21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한다.

제22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1. 1. 정관 및 제 규정의 제 ‧ 개정에 관한 사항
  2. 2. 사업 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3. 임시 대의원총회의 소집 요구에 관한 사항
  4. 4. 명예회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5. 5. 대의원 인준에 관한 사항
  6. 6. 대의원총회가 위임한 사항
  7. 7.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
  8. 8. 학술연구 및 학회 발전에 기여한 자의 표창에 관한 사항
  9. 9. 기타 회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제23조(이사회의 소집)

  1. ①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2. ②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개최일 1주 전까지 회의 목적, 일시 및 장소 등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정관의 개정은 출석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6장 각종 위원회

제25조(위원회의 구성)

  1. ① 본회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둔다.
    1. 1. 편집위원회
    2. 2. 기금위원회
  2. ② 기타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장이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3.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7장 재무

제26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27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1. 회원, 대의원 및 임원의 회비
  2. 2. 찬조금 및 보조금
  3. 3. 기부금품
  4. 4. 기타의 수입금

제28조(회비)

본회의 회비는 연회비로 하며, 금액은 대의원총회에서 정한다.

제29조(세입 ‧ 세출 예산) 본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이사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대의원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0조(재산의 구분)

  1. ① 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을 구분한다.
  2. ② 기본재산은 본회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본회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1과 같다.
  3.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1조(경비의 조달방법)

본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비, 기본재산의 과실,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수익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32조(회계의 구분)

  1. ① 본회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2.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한다.
  3. ③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동비용 배분에 관한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배분한다.

제33조(회계원칙)

본회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 상태를 정확하게 나타내기 위하여 발생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34조(기부금 공개)

본회는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본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제8장 해산 및 청산

제35조 (해산)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자격정지 되지 않은 개인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6조 (잔여재산의 처분) 해산시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제9장 보칙

제37조(정관 개정) 본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8조(준용)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의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국무총리령)을 준용한다.

제39조(정치적 중립성)

본회는 학회 명의 또는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및 특정인에 대한 선거운동을 하지 않는다.

부 칙

  1. ① (시행일) 이 정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 ② (임원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본회 임원으로 선출된 자에 대한 임기는 잔임 기간으로 한다.
    • - 2005년 11월 1일부터 시행
    • - 2007년 02월 20일 개정
    • - 2008년 01월 31일 개정
    • - 2009년 02월 12일 개정
    • - 2015년 11월 30일 개정
    • - 2016년 11월 03일 개정
    • - 2020년 01월 06일 개정
    • - 2023년 01월 31일 개정
    • - 2023년 03월 10일 개정
    • - 2024년 03월 22일 개정